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가입 방법 및 지원 내용 1.현재 문제점: 예술인(프리랜서)들은 4대보험 미적용 2.지원 내용: - 12월10일부터는 구직활동기간동안 구직급여 제공 - 고용보험료 소득 1.6%(사업자, 본인 각각 0.8%씩)이때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사업자 → 즉 프로젝트 금액별 0.8%씩프리랜서는 따로 준비 할 것이 없음 - 예시A라는 곳에서 웹툰 작가하는 프리랜서 ↓계약 끝↓소득 끝 기존 소득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120~270일 사이에 구직 급여 지급(cf:실업급여와 비슷) 3.지급 기준: -프리랜서 고용보험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책정(따라서,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함)만약, 사업주가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은 됨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가입하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