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가입 방법 및 지원 내용
1.현재 문제점:
예술인(프리랜서)들은 4대보험 미적용
2.지원 내용:
- 12월10일부터는 구직활동기간동안 구직급여 제공
- 고용보험료 소득 1.6%(사업자, 본인 각각 0.8%씩)
이때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사업자 → 즉 프로젝트 금액별 0.8%씩
프리랜서는 따로 준비 할 것이 없음
- 예시
A라는 곳에서 웹툰 작가하는 프리랜서
↓
계약 끝
↓
소득 끝
기존 소득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120~270일 사이에 구직 급여 지급
(cf:실업급여와 비슷)
3.지급 기준:
-프리랜서 고용보험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책정(따라서,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함)
만약, 사업주가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은 됨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가입하면, 사업주에게 건보료에서 연락함
- 계약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기간이끝나면 실직으로 인정
계약서 명시된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제공됨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함.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 일감이 계약서 기준으로 전년대비, 20%이상 줄었으면 실직으로 인정
구직급여 제공
- 연령제한 65이상은 가입 안됨
(cf.직장인과 비슷)
4.과태료:
- 사업주가 계약서 안 쓴 사실이 발각되면 과태료 500만원
5.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예술인의 정의: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 예술인 8가지 구분으로 영역이 나뉨
- 하지만 제도에 사각지대 예술인들이 존재
예를 들어, 현재 방송작가 중 보도작가는 명시가 되지 않음, 따라서 문체부가 예술인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고심 중
출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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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9월18일)
9.18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hwp
@ 출처: 문체부
@출처: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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