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법시행령,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 내 용: 1) 양도소득세 지금까지는 입주권(재개발로 인해 생기는 것)만 주택으로 분류됐지만,앞으로는 분양권(청약당첨)도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분류됨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만,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기존 주택 팔면 제외 신축 주택 준공 완료후, 세대전원이 2년이내 이사하고 기존 주택팔면 양도세 비과그러나 1주택 1분양권으로 사는 동안 종부세는 내야함 2) 상속세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50%로, 일본 55%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2번째로 높음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