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경제 노트 - 세법시행령, 전기요금 개편, ISA종합계좌 개편내용

벨라닷컴 2021. 1.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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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법시행령,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 내 용:

1) 양도소득세 

지금까지는 입주권(재개발로 인해 생기는 것)만 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청약당첨)도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분류됨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
하지만,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기존 주택 팔면 제외

신축 주택 준공 완료후, 세대전원이 2년이내 이사하고 기존 주택팔면 양도세 비과
그러나 1주택 1분양권으로 사는 동안 종부세는 내야함

2) 상속세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50%로, 일본 55%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2번째로 높음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20%과율 결정
소득 초과분이 250만원 이상이면 20%과세 
국내상장주식, 주식형펀드, 채권, 해외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도 동일하게 20% 부과
양도 차익 중 기본 공제액 5천만원 이상부터 20%과세(3억원 초과분은 25%적용)


2.국제유가 상승, 전기요금도 오르나?


- 내용:

연료비 연동제: 석유·LNG(액화천연가스)·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

현재 유가가 1500원으로 전 달에 비해 100원 오름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유가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에 매달 영향 끼칠 예정

만약, 60달러 오르게되면 전기료가 3천원 오를것으로 예상됨
유가 상승이 LNG와 석탄 등 다른 연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지나면 전기료에 반영것으로 보임 


3. ISA종합계좌 주식투자도 가능, 개편 내용 및 활용 방법



- 내용: 


종전에는 가입 절차 까다롭고 수수료 유지의무기간 5년이라서 혜택에비해 안쓰는 사람 많았음 


- 개편 후:


1) 누구나 가입 가능(15살이후)

2)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줄어듦

3) 끝나도 계약 만기 연장 가능, 해지시까지 비과세

4)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 초과금액은 9% 분리과세 

5) 중도 인출가능, 그러나 원금만(이자 안됨)

또한 1년 2천만원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뺀돈은 당해에 다시 넣을 수 없으므로 납입한도 잡아먹음 


- 활용방법:


1) 연금저축계좌:


ISA로 연금계좌납입가능, 연금 8천 

ISA에 넣어야 세금깎아줌

재산형성 돕고자하는 것 


납입한도 1년 2천만원, 이월도 가능

5년동안 1억까지 



2) 주식:

주식거래 할 수 있지만 아직 증권사 없음

상반기내에 만들 예정

주식을 ISA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좋음

(그러나 ISA는 기관마다 수수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어떤상품을 살건지 미리 정하고 수수료 싼데를 찾아야함)


- 단점: 


1) 계좌이용수수료 별도


ISA계좌 종류에 따라 다름

일임형: 해당금융기관이 알아서 관리, 저위험,고위험 있음

신탁형: 직접 스스로 알아서 관리,


2) 유지비 있음


적게는 0.51%~많게는 1.25% 분기마다 떼감



- ISA 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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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