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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트 - 한국은행 신년사, 이란 한국인질 삼아, 증권사 수수료 무료, 자영업자 헌법소원청구

벨라닷컴 2021. 1.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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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시장 리스크 경고성 발언

- 내용:

1) 정책당국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이자 2번 유예해 줌->2,3월까지 미뤄진 상태
계속 미뤘을 경우, 잠재적 부실 큼
한꺼번에 터졌을 때 실물경기 어려움
순차적으로 푸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함

2) 유동성 공급

금융과 실물간의 괴리가 커서 조금만 흔들려도 큰 어려움
부동산 시장은 급등, 주식시장도 급증
코스피 3,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코스피 지수, 나스닥, 심천지수 순으로 많이 올랐음

- 예상되는 문제점:

3월부터는 공매도 재기, 이자유예상환 시점이 같음
3월이 변곡점이 될 우려

1) 공매도 3월15일 재기
과도하게 급등되어 있다고 생각한 주식에는 공매도 몰릴 가능성
2) 주식이 내려가면
빚투들의 빚을 갚아야 되는 악순환
3) 실물경기 이자유예상환 못해주면, 일부라도 갚아야하면
작은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음


2. 이란 한국 정부 70억달러 인질로 잡아.. 원유 수출 대금 때문

- 내용:

한국선박이 해양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을 나포함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

- 배경:

현재 한국 시중은행에 미국 대 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고 대금을 이란으로 바로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편법 비슷하게 우리나라 시중 은행에 보관해놓고 있음
그 금액이 2019년도에 제재 당해서 7조 6천억원에 달함

이란은 우리나라에게 그 돈(원유값)을 백신을 구매하는 것에 활용하는 걸로 해서 돌려주기를 원하고 있음
현재 이런 행동은 압박용으로 보여짐

-문제점:

이란 정부의 말대로,
백신을 사서 보내주기 위해서 '백신 퍼틸리티' 송금을 하려면 달러로 사서 줘야 함
하지만 원유값이 현재 원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바꾸려면 미국 은행을 거쳐야 함
그럼, 미국이 그 돈을 동결해버릴 우려가 있음


3. 증권사 수수료 vs 유관기관 수수료 차이점?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1주를 사기 위해서 증권사 방문 혹은 모바일 접속
증권사 직원 혹은 모바일에서 삼성전자 1주를 삼
증권사는 증권거래소로 가서 삼성전자 1주 사서 나옴
증권사가 거래소에 삼성전자 사고 나면, 예탁결제원 삼성전자 1주를 '누가' 샀다고 등록해야함(feat.부동산 등기 개념)

따라서, 증권거래소 입장료+ 예탁결제원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지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유료
금액은 100만원 주식 사면 수수료는 40원임

그렇다면,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는 어디에서 돈을 버나?
거래수수료는 무료지만, 돈을 빌려줄 경우 높은 이자 책정
꽤 높은 이자를 받아서 거래수수료를 메움



4. 벼랑 끝 자영업자 헌법 소원 청구, 임대료 등 해법은?

- 내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과 PC방 등 중소상인들이 헌법소원 제기함

헌법에 의하면,
재산권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
질병에 의해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
예를 들어 가축이 질병으로 살처분하게되면 -> 보상 해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는 보상해주지 않아, 평등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음

정부가 내놓은 캠페인 '착한 임대료 운동'은 현실 참여 미비
실제로 참여하는 0.5%밖에 안됨
임대인의 시혜 정책에 의존하는것으로는 어려움

- 방안: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경제위기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 시켜줄 것을 당부
2) 또한 임대인이 감액을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도 저당 이자를 조정해주고, 정부가 세금도 조정해줘서 조금조금씩 서로 나눠서 분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

3)차임감액제도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 하게 되면, 협의해서 감액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 안되면 법원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임대인에게는 낯선 제도임

임차인 단체들이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임대료의 얼마를 감액해줘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

- 외국사례:

일본이 제일 활성화되어있음
임대감액을 책정하는 다양한 감정기법이 있음
일본제도를 공부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