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실업자수 역대 최저치
2. 임차료 못 내는 CJ CGV, 펀드 운용사들 소송 준비
3.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열림
4. 가입 문턱 낮아지고 월 수령액 줄어든 주택연금 Q&A
- 내용:
내 집을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돈, 즉 대출금으로 생각해도 무방
주택금융공사는 매월 이자를 받아가다가, 사망 후에 최종 금액 결정
- 최종 금액의 2가지 옵션:
1) 집값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갔을 경우 - 상관없음
2) 집값보다 연금을 적게 받아갔을 경우 - 주택금융공사에서 계산해서, 나머지 차익을 돌려줌(연금 이전하고 상속 or 주택 처분하고, 나머지 돈 받음)
그렇다면, 차익이 있는 경우
- 차익을 받을 때 2가지 방법:
1) 집을 팔 때: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익을 돌려 줌
2) 팔지 않을 때: 그동안 받았던 사망한 사람의 연금을 배우자나 가족이 갚으면, 집을 그대로 돌려 줌
- 연금 이자율 2가지 방법:
1) 3개월 + CD : 1.76%
2) 신규코픽스 + 0.85%p = 1.75%
예를 들어, 가입비(3억이면 70만원)+ 보증료(초기에 주택가격에 1.5% 한번에 냄)가 계산됨
-보증료: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리스크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료를 받음
-보증료 산정:
연 0.75%p를 매달 나눠서 계산하면 내가 내야 하는 돈이 계산됨, 월 이자라고 보면 됨
- 가입대상 제한:
1)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면 가입가능
2) 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하(시가 12억~13억 수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나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연금지급액이 9억원 기준(60세, 월187만원)으로 제한됨
기대수명을 가정해놓고, 나이가 뒤로가면 갈수록 연금은 많아짐
고연령대 신청을 할 수록 월 수령액은 많아짐
- 주택연금 월지급액 조정:
1년마다 함, 바꿀때도 있고 안바꿀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바뀜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이자율(금리)+기대수명을 고려해서 월지급금 조정
따라서, 이번 조정으로
만 68세이하는 연금액이 조금 늘어남, 만 69세 이상의 월지급금은 소폭 감소함
만 69세 이상인 경우, 1월 중 상담으로 통해, 이번달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
만 69세 이하인 경우, 이번달 후에 가입하는게 더 유리
가입시점이 중요함
한번 신청하고 나면, 금액은 고정이 됨
Q: 20년 넘은 다가구주택에 월세를 받고 있으면 가입 안되나요?
A: 안됨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임대 안되고, 내가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없을 경우 가능(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
따라서, 세입자가 같이 사는건 괜찮은데, 보증금 없어야 됨. 즉, 하숙은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세입자 보증금이 근저당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금지
- 주택연금 종신형 가입시 주택연금액(월) 계산방법: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60세 -20만/월
65세 -25만/월
70세 -30만/월
따라서 주택가격이 9억이라면
60세 - 20만*9=180만/월
65세 - 25만*9=225만/월
70세 - 30만*9=270만/월
단, 다음달부터는 주택연금 조정으로, 1-2%정도 달라짐
- 재가입 여부:
해지하고 재가입도 가능
그러나 집값이 올라서 다시 해지하고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똑같은 집으로는 3년동안 가입 못함
다만, 집값이 하락했을 때는 상관없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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