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경제 노트 - 실업자 수 역대 최저, CGV 소송, 연말정산 홈택스, 주택연금 개편

벨라닷컴 2021. 1. 14. 09:41
반응형
1. 지난해 실업자수 역대 최저치

- 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내용을 종합하면, 
110만명을 넘어서 2000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음 
외환위기때 이후로 최대

지난해 1년 사이 21만 8천명이 일자리 잃음

통계청이 취업통계를 낸 지 63년 됐는데
딱 4번 연간 취업자 수 감소
1) 1984년 석유파동(7만6천명)
2) 1998년 외환위기(127만6천명)
3) 2003년 카드파동(1만명)
4) 2002년 글로벌 위기(8만7천명)

그리고 작년, 2019 코로나 위기

홍남기 부총리도 2월까지 힘든 고용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 했음

하지만 이 통계에는 그림자 실업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심각함
그림자실업= 일시 휴직자

대면서비스업이 직격타
소매, 숙박, 교육서비스업 각각 크게 줄어듦

일자리 대책 필요

2. 임차료 못 내는 CJ CGV, 펀드 운용사들 소송 준비

- 내용:

영화산업 위기
영화 보러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 2.5단계 되면서 영화상영 제한
수익 사업 크게 문제 일어남

투자은행에 따르면,
펀드에서 소유를 하고 월세를 받는 펀드들이 있는데 CJ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자산운용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CGV소유한 영화관 절반이 펀드운용사가 가지고 있음

현재, CGV는 코로나19어려움으로 작년 전국 10개지점 운영 중단, 올해 4개 지점 임시 휴업에 들어감
희망퇴직도 받고 있는 등 자구대책 마련 중

영화산업, 73%영업이익 줄어듦



3.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열림

- 내용:

오늘부터 사용 가능

작년부터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사용가능 했지만, 
올해는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함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가 가지고 있는거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은 20일 이후에 처리되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면 좋음




4. 가입 문턱 낮아지고 월 수령액 줄어든 주택연금 Q&A




- 내용:


내 집을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돈, 즉 대출금으로 생각해도 무방

주택금융공사는 매월 이자를 받아가다가, 사망 후에 최종 금액 결정


- 최종 금액의 2가지 옵션: 

1) 집값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갔을 경우 - 상관없음

2) 집값보다 연금을 적게 받아갔을 경우 - 주택금융공사에서 계산해서, 나머지 차익을 돌려줌(연금 이전하고 상속 or 주택 처분하고, 나머지 돈 받음)


그렇다면, 차익이 있는 경우

- 차익을 받을 때 2가지 방법:

1) 집을 팔 때: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익을 돌려 줌 

2) 팔지 않을 때: 그동안 받았던 사망한 사람의 연금을 배우자나 가족이 갚으면, 집을 그대로 돌려 줌


- 연금 이자율 2가지 방법:

1) 3개월 + CD : 1.76%

2) 신규코픽스 + 0.85%p = 1.75%


예를 들어, 가입비(3억이면 70만원)+ 보증료(초기에 주택가격에 1.5% 한번에 냄)가 계산됨


-보증료: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리스크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료를 받음


-보증료 산정:

연 0.75%p를 매달 나눠서 계산하면 내가 내야 하는 돈이 계산됨, 월 이자라고 보면 됨


- 가입대상 제한:


1)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면 가입가능

2) 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하(시가 12억~13억 수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나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연금지급액이 9억원 기준(60세, 월187만원)으로 제한됨


기대수명을 가정해놓고, 나이가 뒤로가면 갈수록 연금은 많아짐

고연령대 신청을 할 수록 월 수령액은 많아짐


- 주택연금 월지급액 조정:

1년마다 함, 바꿀때도 있고 안바꿀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바뀜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이자율(금리)+기대수명을 고려해서 월지급금 조정


따라서, 이번 조정으로 

만 68세이하는 연금액이 조금 늘어남, 만 69세 이상의 월지급금은 소폭 감소함


만 69세 이상인 경우, 1월 중 상담으로 통해, 이번달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

만 69세 이하인 경우, 이번달 후에 가입하는게 더 유리


가입시점이 중요함 

한번 신청하고 나면, 금액은 고정이 됨



Q: 20년 넘은 다가구주택에 월세를 받고 있으면 가입 안되나요?

A: 안됨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임대 안되고, 내가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없을 경우 가능(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

따라서, 세입자가 같이 사는건 괜찮은데, 보증금 없어야 됨. 즉, 하숙은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세입자 보증금이 근저당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금지


- 주택연금 종신형 가입시 주택연금액(월) 계산방법: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60세 -20만/월

65세 -25만/월

70세 -30만/월


따라서 주택가격이 9억이라면

60세 - 20만*9=180만/월

65세 - 25만*9=225만/월

70세 - 30만*9=270만/월


단, 다음달부터는 주택연금 조정으로, 1-2%정도 달라짐



- 재가입 여부:


해지하고 재가입도 가능

그러나 집값이 올라서 다시 해지하고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똑같은 집으로는 3년동안 가입 못함

다만, 집값이 하락했을 때는 상관없음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