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빚투 경계령 내린 금감원
@이데일리
2.공매도 재개?
- 내용: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3월달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적 금지조치 했음->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 ->6개월 후에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오는 3월 15일 까지로 다시 연장했음
당초 3월16일부터 공매도 다시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들어 공매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옴
여야 모두 보궐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수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
따라서, 다시 한번 연장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매도는 3월달에 재개할 것이며,
그 대신 불법 공매도 처벌을 확실히 하겠다고 의견을 밝힘
3. 이루다 서비스
4. 우선주 발행하는 이유
5.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정, 차등 지급안이란?
- 내용: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1조 500억에서 -> 32% 증액함
올해부터 9000만원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받지 못함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함
- 차 가격에 따라 차등지급:
1) 6천만원 이하면 보조금 전부 지원
중앙정부 700만 + 지역자치단체장에 따라 다름(700~1,000만) =합치면 1,000만원 내외
2) 6천~9천만원
절반만 줌
3) 9천만원 이상
보조금 없음
대부분의 수입차는 9천만원이상 이니까 지원금 받지 못함
대신 소형 전기차는 혜택이 많으니까 지원금이 준다는 의견
- 보조금 주는 2가지 근거 규정:
1)대기질 개선
2)서민지원안정효과
-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차 가격 이외 주행거리에 따라 다름
(멀리가게 만드는데 필요한건 배터리 많이 붙이면 됨
따라서 지금까지 큰차가 혜택을 많이 받음)
따라서 이제는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냐에 따라서, 즉 '효율'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보조금에 차등화를 두기로 함
효율이 높으면 420만원
효율이 낮으면 280만원
- 소상공인 혜택:
512만원 보조금 ->600만원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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