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옐런, 미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본격화
2. 이베이코리아 매각,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매각설
3.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4. 연말정산 올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내용:
연말정산 뜻 = 개인마다 내야할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한번에 결산을 하자
연말정산 =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일정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매김
소득공제 = 월급을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쳐줄게, 소득에서 빼주는 거
과세표준 = 월급에서 비용빼고 남은 돈, 세금을 내야 할 돈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금을 매김, 이 금액의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거
소득공제 10만원, 세액공제 10만원이라면 당연히 세액공제 10만원을 선택해야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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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유의사항:
1) 안경구매내역: 앞으로 조회가 됨(시력교정용만 가능)
2) 주택자금 항목: 그 중에 대출 이자, 원리금, 공공주택 사업자에 낸 임대료가 월세로 잡힘
조회는 되지만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해당되므로 아닐 경우, 연말정산에 넣으면 안됨
3) 의료비: 실손의료비도 조회가 가능
4) 산후조리원: 비용 의무제출은 아니라서 안뜰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영수증 첨부
5) 보청기, 휠체어: 따로 영수증 구비해서 제출
6) 난임지원비: 20% 지원, 의료비 내역이 간소화에 뜬 걸 보고, 난임비인 항목에 체크하기
7) 교복&체육복: 교복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산 체육복은 따로 영수증
8) 초등학교입학 전 학원비: 공제되나 영수증 제출해야 함
만약 해당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영수증 제출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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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한쪽으로 모는게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에 3%초과해야 세액공제가 됨
이때는 연봉 높은 쪽에 모는게 유리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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