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1월26일 리뷰

벨라닷컴 2021. 1.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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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9억원 넘는다


-내용: 

서울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 섬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주택값 기준 6억,9억,15억 끊어서 봄

지금까지는 9억원 넘어서면 고가,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함
13년째 유지되는 분류기준이었음

하지만 현재는 9억원 초과 가구는 52% 넘어섬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 후 19.8%-> 지난 22일 기준으로 52% 넘어섬

사라진 아파트 가격은 6억원이하, 지금은 13.9%에 불과

15억원 이상 아파트 21%에 달함, 5가구 중 1가구가 15억원 이상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고가 주택 비중은 90%가 넘음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이 되다 보니까, 이를 기준으로 세금 기준
대출, 담보인정비율도 줄어듦

하지만, 매매수급지수가 꺾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반응:

13년전에 만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기준 올리면 집값 더 오르는거 아닌지 우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수도권 고밀도 개발, 준공지역 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바라봐야함


2. 카카오페이지 카카오M합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


- 내용:

3월1일자로 합병하기로 결정

카카오페이지: 웹툰 보는 곳, 웹툰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곳

카카오M: 연예인 매니지먼트 7개사 보유, 콘텐츠 제작회사

이 두곳을 합침

매출이 1조원 정도 기대가 됨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도 만들 수 있음
한국판 '마블스튜디오'가 탄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이번 합병을 발표한 이유,
카카오가 IPO를 앞두고 있어서 몸집 부풀리기라는 의견
시가총액 약 7조원으로 예상

한편 네이버도 이런 사업 진행 중

세계 최대 웹툰'왓패드'의 지분을 100% 인수함
월 9천만명 + 네이버 웹툰 = 1억 6천만명 구독자 보유

전 세계 가장 큰 웹소설 IP를 가지고 있음

예) 스위트홈도 네이버 웹툰을 바탕으로 만듦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주식 주고받기 한다는 의견이 나옴
하지만 아직 양측 인정하지 않음



3. 보험사 약관 대출 금리 낮춘다


- 내용:

보험 약관 대출은 자기가 가입하면 해지 환급금
보험깰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

보험약관은 정말 서민들이 받는 것이라는 정부의 의견
그래서 금리를 낮춰줌. 즉,생계형 대출이라는 의견

한편, 빚투가 이리로 모이지 않을까 우려


4.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


- 내용:


Q: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불어나면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A: 세금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둬야 나중에 뒷탈이 없음

자녀 명의로 하는 이유, 투자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재산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함


처음에는 신고를 안하고, 증여공제(미성년 만19세미만) 2000만원 이하로 투자를 했다가

장기투자로 인해 수익이 불어나면, 수익이 불수록 불안해짐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미리 해야함


1) 받는 사람 자녀 기준으로 직계 존속 포함 공제 금액 2000만원

즉,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조부모 따로 아님, 총 금액이 2000만원


2)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원 증여공제 범위


현금으로 2000만원으로 줄텐데, 아이들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면

몇년이 지나면 금액이 불기도 함


증여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음

자녀 증여공제 범위 이내로 해서 신고를 안했으면, 

과세당국에서는 부모가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자녀가 성년이 되서 돈이 필요했을때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증여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차명계좌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과세당국이 공제금액 2000만원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간의 내용을 다 일일히 밝혀야하는 번거로움


- 신고하는 방법


수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온라인으로 자녀명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음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