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9억원 넘는다
2. 카카오페이지 카카오M합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
3. 보험사 약관 대출 금리 낮춘다
4.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
- 내용:
Q: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불어나면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A: 세금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둬야 나중에 뒷탈이 없음
자녀 명의로 하는 이유, 투자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재산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함
처음에는 신고를 안하고, 증여공제(미성년 만19세미만) 2000만원 이하로 투자를 했다가
장기투자로 인해 수익이 불어나면, 수익이 불수록 불안해짐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미리 해야함
1) 받는 사람 자녀 기준으로 직계 존속 포함 공제 금액 2000만원
즉,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조부모 따로 아님, 총 금액이 2000만원
2)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원 증여공제 범위
현금으로 2000만원으로 줄텐데, 아이들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면
몇년이 지나면 금액이 불기도 함
증여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음
자녀 증여공제 범위 이내로 해서 신고를 안했으면,
과세당국에서는 부모가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자녀가 성년이 되서 돈이 필요했을때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증여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차명계좌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과세당국이 공제금액 2000만원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간의 내용을 다 일일히 밝혀야하는 번거로움
- 신고하는 방법
수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온라인으로 자녀명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음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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