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월 23일 리뷰

벨라닷컴 2021. 2.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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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전매제한 최대 20년

 

- 현재, 정부는 83만 6000채의 공급 물량 가운데 최대 25만채(30%)를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공공자가주택'이란?

3가지 방법이 있음

1)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기간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2)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 후 일정기간 내 집을 팔 때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3)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자가 초기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만 매입한 뒤 살면서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식

-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의 경우:

사업 검토: 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해야 사업성 검토가능
사업 시행: 주민의 2/3 토지 동의 혹은 1/2면적의 주민이 동의하면 사업 시행 가능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가 지정하면 웬만하면 공공주택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중 전매제한 부분:
1) 이익 공유형 주택:  전매제한 최대 20년/의무거주 5년
2) 지분 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의무거주 5년 

- '현금청산'규정
개정안 부칙 2월5일부터 매매계약 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우선분양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

 

 

2. 변창흠, 아파트 호가조작 의혹에 "계약당일 신고검토"

 

지난해 매매 후 신고후 취소한 서울 아파트 2건 가운데 1건은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
전국으로 보면 취소된 3건 중 1건이 신고가
즉, 편법으로 아파트 가격 올리기가 전국에서 횡행한것을 유추해볼 수 있음

서울은 특히 광진, 서초구, 마포구, 강남구가 최고가 거래율 60%를 넘음
지방에서 울산은 최고가율 52.5%로 높음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등기 신청일 이후 매매 신고가를 등록하자는 검토가 나옴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 입회하에 등록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옴

 

 

3. 월세 비중 급증, 월세 시대 빨라지나?

 

- 지난달 월세비율 1년새 12%p 증가, 전세의 월세화 가속

지난 1월에 전월세 거래 17만여건 중 월세거래 7만 3천여건에 달함
전세는 1.1% 줄어든 반면, 월세는 10%가량 늘어남
서울의 고가 지역에서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월세 늘어남

-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

1)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기로 했고,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 ->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집주인이 늘고 있음
2) 지난해 7월말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남-> 집주인들이 오랜기간 목돈이 묶이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만듦

- 아파트 신규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선택하는 경우?

매수자의 입장에서 전세가가 너무 비싼 경우, 과거 전세를 택했던 것보다 반전세,월세로 선택

- 만약,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갱신권청구할 때, 집주인은 월세로 바꾸려면?

법 조항으로는 세입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쓰여있지만 거의 대부분 임차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집주인들은 가격 협상시 전세금 5% 인상가능, 따라서 대출이 어려워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일부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음

즉, 임차인이 5%이상 올리기 힘들때 월세로 바꿔줌
연간 전환율이 기준 금리 +2% +인상가능 범위5% ->전세보증금 일부를 전환할 경우에는 2.5%내에서 가능

- 만약,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세입자가 조금 불리
왜냐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데만 법적기준 적용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때는 시장원리 적용하기 때문에

- 만약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원리 적용한 금액이 더 커서 오히려 문제가 됨

 

 

@서울경제